이용대상
: 회원 누구나 신청가능 (정기접수 연 2회)
우대사항
- 국가유공자 : 2과목 무료수강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3과목 무료수강
-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증, 수급자증명서
- 수급자증명서는 매년 1월 정기회원정보조사에 따라 재 제출이 요청됩니다.
- 수강료 감면혜택은 본관과 분관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.
- ※ 주1회 프로그램 - 4회 이상 결석 / 주1회 프로그램 - 8회 이상 결석시 수강이 취소되며, 다음 학기 감면혜택이 축소됩니다.
프로그램내용
배움교실 | 영여, 일본어, 중국어, 명심보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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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교실 | 당구, 포켓볼, 밸리댄스, 신바람운동, 테라피요가, 건강기체조, 한국무용, 웰빙댄스, 라인댄스, 댄스스포츠 |
정보화교실 | 컴퓨터왕초보, 스마트폰기초, 인터넷활용, 사진교실 |
미술교실 | 한글서예, 한문서예, 연필드로잉, 손 멋글씨, 수채화 |
음악교실 | 올드팝송, 노래교실, 한국민요, 7080통기타, 오카리나 |
환불안내
- [환불신청 방법]
- · 구비서류 : 회원증, 수강영수증(현금 결제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)
- · 신청방법 : 환불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제출
- [학습비 반환기준]
- ① 수업시작 전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
② 학습비 징수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, 납부한 이용료 2/3 해당액 반환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, 납부한 이용료 1/2 해당액 반환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, 반환 불가
③ 학습비 징수 기간 1개월 초과인 경우
-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②번에 따하 산출된 반환금액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
- ‘학습비 징수기간’이란,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시간 의미
- ‘총 수업시간’은,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 의미
-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.
- ① 수업시작 전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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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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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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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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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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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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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서예